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 일가의 역외 탈세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9일 선 회장이 2005년과 2007년 하이마트 지분을 차례로 매각하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분 매각 과정에 관여한 하이마트 재무담당자와 해외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선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캐묻고 있다. 선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지분 13.97%를 해외 사모펀드 AEP(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했으며, AEP는 2007년 이 지분을 유진그룹에 재매각했다. 선 회장은 당시 1900억원대 자산을 투자해 하이마트 2대주주가 됐다. 현재 1대주주는 유진그룹이다.

검찰은 선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상대방과 ‘이면 약정’을 맺은 정황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관계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 회장과 자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