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찍은 사진' 위조해 증권정보사이트 게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기업 대표이사가 유력 대선후보와 친밀한 것처럼 꾸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입수해 남성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사진에 나온 사람이 D사 대표이사인데 D사와 관련주의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위조사진과 설명을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에서 입수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증권 정보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정씨가 보유한 D사 주식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1천400원대에서 4천200원대까지 급상승했다.

정씨는 자신이 올린 사진을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커지자, 조작한 사진의 모자이크를 풀어 사태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후 D사 주가는 다시 1천800원선까지 급락했다.

검찰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일회성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