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부서 직원들도 곧 소환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카메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1일을 포함해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직원으로 2010년 카메룬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씨는 당시 대사관이 CNK가 개발 중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낼 때 작성자로 등재됐던 인물이다.

이씨는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보고서 작성을 꺼렸으나, 이호성 당시 주카메룬 대사(현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가 그의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대사가 밑의 직원인 1등서기관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냈고, 이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외교전문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12월17일 외교부가 배포해 문제가 됐던 외교부 대변인 명의 CNK 보도자료의 근거가 됐다.

김은석(54)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 전문을 근거로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 배포 직전인 그해 12월16일 3천400원대에 머물던 CNK 주가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급등해 한 달이 안 된 이듬해 1월11일 1만8천원대까지 치솟았다.

당시 오덕균(46) CNK 회장과 이 회사 이사인 그의 처형은 보유주식을 내다 팔아 803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이 대사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름을 빌려 보고서를 작성해 본부에 보냈는지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교부의 1차 보도자료와 작년 6월 2차 보도자료 배포 당시 해당 부서의 담당국장이었던 김모(52) 주중대사관 간부를 비롯해 당시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에 관여했던 직원들도 다음 주중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보도자료 배포 당시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자 자료 배포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사관ㆍ외교부 관계자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사에 대한 조사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김 전 대사와 CNK 고문이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송진원 기자 honeybee@yna.co.kr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