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일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천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