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수원시에 새로 3급 자리가 생기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2급 사업본부장을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실·국장 중 1명을 3급 내지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수원시는 인구가 약 107만명으로, 통합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아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을 요구했다. 현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중에서는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제외하곤 4급(서기관)이 가장 높다. 부단체장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인 2급, 50만명 미만은 3급이 맡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약 109만명으로 수원시와 비슷한데 통합특례로 본청에 3급 3명, 3급 구청장 3명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시·도가 사업본부나 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범위에서 사업본부장(3급이나 4급)과 사업소장(4급이나 5급)에 2급이나 3급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실·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본청에 둘 수 있는 4급이나 5급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들이 4급에게 읍장을 맡기고 본청에는 비교적 젊은 5급을 두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재 인구 7만명 이상 읍에만 4급이 읍장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5급이다.

이밖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등의 경제자유구역청은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청장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