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올해 연봉 평균 3.5%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됐다. 불법 조업 단속 대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당도 올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연봉은 1억8641만9000원, 국무총리 1억4452만원, 감사원장은 1억933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억627만3000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으로 책정됐다. 차관(급) 연봉(1억320만9000원)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은 장관(급)과 같은 1억627만3000원,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 교육감과 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차관(급)과 같은 1억320만9000원으로 연봉이 올랐다. 연 4566만원 안팎을 받던 행정고시 출신 10년차(5급 10호봉) 사무관은 올해 4726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 근무 수당은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올랐다.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도 월 15만원으로 8만원 높아졌다.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옮기는 공무원의 이사비 지원도 늘었다. 국내 이사비를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까지는 초과 구간 실비 절반을 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