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유죄 확정…10년간 출마 못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의 주요 출연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사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2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구속수감되며,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후보)이 BBK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계있다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당시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BBK를 소유했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허위임이 증명됐고, 의혹 제기도 확실한 근거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당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도 인정돼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간접적·우회적 방법으로 이 당시 후보자가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했다고 암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특별사면 등이 없는 이상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서울 노원갑)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오후 5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정 전 의원이 출석하지 않자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26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출석 후 정 전 의원은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정 전 의원은 ‘나는 꼼수다’ 출연도 중단하게 됐다. 정 전 의원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 인터넷평론가 등과 함께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정치 풍자 방송을 하며 20~30대 청년층의 주목을 받아왔다.

고정 출연진 4명 중 ‘깔때기’라는 별명을 얻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려온 정 전 의원이 하차함에 따라 ‘나는 꼼수다’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는 꼼수다’ 측은 정 전 의원의 마지막 방송 후에는 나머지 3명이 방송을 진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 등 출연진 4명은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