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에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서 패터슨(32·사건 당시 17세)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미국 사법당국은 송환절차를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패터슨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지난 5월 패터슨씨가 미국에서 범죄인인도재판 중임을 확인하고 형사처벌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완수사를 해 패터슨씨의 송환 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버거킹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조모씨(당시 22세)가 목과 가슴 부위를 칼에 9회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씨와 또다른 피의자 이모씨가 조씨를 찔렀다고 판단해 이씨를 살인죄로, 패터슨씨를 증거인멸과 흉기소지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국금지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8월 미국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2002년10월 패터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