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론에 밀려 영장 신청" 지적도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15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화학교 이사장 A(67)씨와 이사 B(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변제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교직원의 성폭행 합의금 3천만원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설립자가 장학금으로 기부한 돈을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범죄사실에 포함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알고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도 물어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영화 '도가니'로 불붙은 여론에 편승해 섣불리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다가 영장 신청 후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횡령을 시인한 점 등이 반영돼 영장이 기각됐을 뿐 신청 단계에서는 구속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