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예식장 앞에 도열하거나 온몸에 문신을 하고 목욕탕에 출입하는 조직폭력배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조폭들이 집단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사전 경고다.

경찰청은 오는 18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 호텔에서 전주 지역 조폭 1명이 결혼한다는 첩보를 입수,해당 조직에 '호텔 앞에 도열하거나 집단으로 90도 인사를 하지 말라'고 8일 경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결혼식 당일 10여명의 형사를 서울로 파견해 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 및 강남경찰서와 공조,조폭들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폭은 문신을 했을 경우 대중목욕탕 출입도 제한받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일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처분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