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조폭 90도인사 단속…문신한 채 사우나 출입도
경찰청은 오는 18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 호텔에서 전주 지역 조폭 1명이 결혼한다는 첩보를 입수,해당 조직에 '호텔 앞에 도열하거나 집단으로 90도 인사를 하지 말라'고 8일 경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결혼식 당일 10여명의 형사를 서울로 파견해 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 및 강남경찰서와 공조,조폭들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폭은 문신을 했을 경우 대중목욕탕 출입도 제한받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일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처분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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