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약품 여부'는 과학적,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명백한 과학적 반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으로 품목 분류된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