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돼 1심에서 징역 1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8일 첫 재판을 시작한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마호메드 아라이(23) 등 해적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8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검찰과 해적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해군이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삼호주얼리호 내부를 촬영한 카이샷 영상을 검토하는 증거조사를 했으나 석해균 선장 살인미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거조사는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라이의 변호인이 요청했다.

항소심은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는 달리 일반재판으로 진행되고, 1심에서 해적들은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이 항소심에도 대부분 재선임됐다.

항소심은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 모두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 이변이 없는 한 첫 공판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기록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선고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1심은 국내외 관심 등을 고려해 재판 첫날 언론에 해적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말리아 해적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외교통상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라이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유죄판결을 받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웠다는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징역 13~15년을 선고받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 4명은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썼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아라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마하무드 등에 대해서는 석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항소해 치열한 법정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