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정 · 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이듬해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뇌물 공여 등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200억여원에서 140억여원으로 감경했고,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