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서면 신고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신고로 전면 전환하고 2012년까지 전자신고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8월 국회에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전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서면신고를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전자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국고지원을 받아 피보험 자격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전자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한 번 접속하면 4대 사회보험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