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3주 전부터 정보유출 의혹"
금감원 사전 내부방침 뒤늦게 드러나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기 3주 전에 이미 내부방침을 정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검찰이 `특혜인출'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영업정지 관련 정보가 방침을 정한 직후부터 새나갔다면 이를 토대로 사전에 예금을 빼간 부당인출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이전 정보유출로 이뤄진 특혜인출과 관련한 수사 대상을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25일 이후 예금 인출자로 확대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은 경영 부실로 인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1월25일 영업정지를 취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까지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 일정은 정하지 않은 채 남은 유동성을 체크하면서 가능한 한 버티다가 유동성이 바닥나기 직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이어 2월19일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에 잇따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전에 영업정지 방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검찰은 지금까지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마감시간(17시) 이후 인출경위만 파헤치는 데 집중해오던 수사 범위를 영업정지 3주 전까지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영업정지 정보유출에 따른 부당인출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한 1월25일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1월25일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천만원 이상 인출자들의 명단과 모든 관련계좌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 기획관은 이와 관련 "현재 정상 인출자와 비정상 인출자를 분류하고 있다"며 "인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쪼개기'를 한 예금주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모두 7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이 인출된 계좌 3천588개, 1천77억원의 예금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조사대상이 될 예금계좌 수가 최소 서너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검찰의 특혜인출 의혹 규명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