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개시…노동계 25.2% vs 재계 3%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90일 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월(주 40시간) 90만2880원으로 작년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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