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370명 중 273명 처벌기준 확정
'관리소홀' 경찰관 18명도 중징계 방침

경찰청은 전국의 신임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ㆍ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가해자로 신고된 370명 가운데 19명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27일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4천581명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 가해자 370명을 확인했으며, 이날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기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기준을 확정했다.

전체 가해자 370명 중 구타ㆍ가혹행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전의경은 273명이며, 97명은 언어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73명 가운데 형사고발 대상인 19명은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으로 구타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중 한 가해자는 후임에게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 등 성추행했으며, 또 다른 가해자는 후임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버릇없이 잠을 자고 있다며 후임의 가슴을 발로 밟아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힌 가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90명에 대해서는 영창이나 근신 등 내부 징계하고, 164명은 외출ㆍ외박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2주일의 인권교육과 1주일의 신임 이경 재체험을 시킨 뒤 다른 부대로 발령할 계획이다.

언어폭력 등을 저지른 97명은 인권교육을 마친 뒤 부대로 복귀시킨다.

피해 전의경은 3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대원은 5명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해자 5명을 제외한 360명 가운데 80명으로 서울과 인천, 광주, 경남, 제주 등 지방청에 직할 교통도보대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280명은 희망하는 부대로 발령할 예정이다.

또 구타ㆍ가혹행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233명이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이 무거운 18명은 중징계, 118명 경징계, 81명 경고, 16명은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구타ㆍ가혹행위가 많은 부대의 지휘관 8명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타ㆍ가혹행위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강원청의 307전경대와 전남청의 611전경대를 해체하고, 전의경 임무를 해당 지방청의 경찰관이 대신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