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대 해체, 직원 3명도 징계 절차..자체감찰서 적발

강원지방경찰청이 전경대 구타ㆍ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전경과 직원 등 20명을 무더기 사법처리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경찰의 자체 감찰에서 최근 선임 의경 10명이 후임 의경들을 구타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와 함께 해당 부대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달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자체 감찰 활동을 벌이던 중 방범순찰대 1소대 소속 A(23)상경 등 선임병 10명이 B(22)일경 등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3명을 수차례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찰조사 결과 A상경 등은 지난해 6월께부터 최근까지 B일경 등이 저녁 점호시간에 '번호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손이나 발을 이용, 후임병들을 구타 혹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달서경찰서가 의경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펼치는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소원수리 과정과는 별도로 신참 의경들이 1-2명씩 파출소로 파견 근무 나가는 시간대를 이용, 경찰이 추가 감찰 활동을 하던 중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80여명에 이르는 방범순찰대원 전원을 1대1로 대면, 상급병과 후임병들을 철저히 분리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달서경찰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A상경 등 후임병들을 구타한 의경 10명을 일주일여 뒤 유치장에 입창조치하고 해당 소대를 즉시 해체하는 한편 구타 피해를 당한 B일경 등은 각자 희망 부서로 발령냈다.

달서경찰서는 또 이들 가해 의경 10명 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직무고발조치했다.

특히 달서경찰서는 방범순찰대 직원인 강모(52)경위와 이모(42)경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의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징계 권한이 지방경찰청에 있는 전모(50.경감) 방범순찰대장은 조만간 대구지방경찰청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방범순찰대 내에 구타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감찰 활동 끝에 구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한무선 기자 duck@yna.co.kr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