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전직 차관 상대 5억대 반환소송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전 경찰청 경무국장 이동선(58)씨를 21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을 상대로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운영이나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과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지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울트라건설 대표이사 강모(39.여)씨는 유씨에게 이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유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왔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해당 아파트는 2004년 12월에 4순위로 당첨됐으며, 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은 둘째 자식이 2년간 저축한 월급으로 해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함께 검찰에 출국금지된 상태다.

한편 유씨는 옛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낸 M씨에게 2007년과 2008년께 부동산 공동매수 대금 3억5천만원과 함바 운영권 중개료 명목 2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M씨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당시 함바 운영권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