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9일 한화그룹 IT계열사의 주식 매매가를 부당하게 낮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일회계법인 김모(46)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의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의 파트너급 회계사인 김 상무는 2005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 ㈜한화가 보유한 한화S&C의 지배지분을 사들이기 전, 주식 평가 업무를 총괄하며 이 매매가를 적정가의 약 45분의 1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상무의 신병을 확보해 한화 측이 주식 헐값 취득을 조직적으로 꾸몄다는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상무는 한화S&C의 재무구조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미래 현금흐름 할인가치 평가법(DCF법)'에 따라 정당히 주가를 평가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유도한 점을 인정했다.

한화 측과 이해관계가 맞고 공동대응으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