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일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옛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는 옛 파견법 제6조 3항이 계약과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옛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사용)하는 경우 2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이 법률이 사업주의 계약체결 자유를 박탈하고 파견근로자 고용계약의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헌법상 계약의 자유는 '원치 않은 계약체결을 법이나 국가에 의해 강요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해당 조항은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간주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근로 관계를 강제하므로 사적자치(계약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의 고용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2007년 7월 발효된 새 파견법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토록 의무화하고,이를 어긴 사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옛 법에 명시된 고용의제는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지만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을 거칠 경우 모두 직접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용의무보다 고용의제조항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송문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고용의제는 2년 넘은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당연히 직접고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업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새 파견법에서는 2년 이상 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고법에 옛 파견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옛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현대차는 당시 아산공장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에 옛 파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