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업무지침…유니온숍 있어도 노조 선택 자유

올해 7월부터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니온숍(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탈퇴 조합원은 기존에 몸담았던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섭때 지도 방향을 제시하려고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지침)'을 확정해 6일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지침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조합원이 두 개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 자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해당 노조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7월부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한 현행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기존 노조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노조에서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하더라도 기존 노조의 채권 및 채무나 단협은 새로 가입하거나 설립된 노조에 승계되지 않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하고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노동위원회의 전속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단협을 체결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