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2심에서도 유죄
재판부는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으로부터 받은 5억9000만원이 자신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황 박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황 박사에게 연구비를 후원받으려는 의도(사기 및 기망)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황 박사가 2004년 5월 김선종 연구원에게 논문조작을 지시했거나 논문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연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