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의 2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다소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으로부터 받은 5억9000만원이 자신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황 박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황 박사에게 연구비를 후원받으려는 의도(사기 및 기망)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황 박사가 2004년 5월 김선종 연구원에게 논문조작을 지시했거나 논문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연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