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인과 딸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인면수심의 5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16일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서 발생한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인 남편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부인을 살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딸을 성추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넉넉히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 범행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며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7일 재혼한 부인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다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부인마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