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는 9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흥주점에서 단둘이 남은 틈에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한 전 부장에게 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호칭을 검사라고 하지 않고 `영감님'이라고 했으며 `차로 못 모셔서 죄송하다.

차비하고 내일 식사하라'는 말과 함께 탁자에 봉투를 놓고 밀었다"며 접대를 하고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는 "수백 명의 검사를 모시면서 안 했으면 안 했지 포장마차에서 서비스로 주는 `기름치'를 대접한 적이 없고, 그날 1인당 7만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다"며 식당 영업 장부 원본을 들고 나와 저가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