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을 넘긴 시각, 택시 뒷좌석에 탄 젊은 여자 승객의 허벅지를 만진 택시기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8일 여자 승객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신모(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비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으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수의 승객이 함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밀폐된 택시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승객을 상대로 한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한 뒤 "대중교통은 무엇보다 범죄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함에도 또다시 승객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했고 만일 피해자가 만취했다면 범행이 어디까지 진행됐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재판에 이르게 됐으나 많은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현실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면 또다시 사회 어디에선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 대해서도 "목격자가 없어 결국 진술의 신빙성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택시에서 행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0시37분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20.여)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