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액 조정

내년에 산업재해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15만9천796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내년에 적용될 산재 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개정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될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하루 15만9천796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4만6천933원으로 정했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저 879만4천710원에서 최고 1천218만600원이다.

상시 간병급여는 하루에 3만8천240원을 넘지 않고 수시 간병급여의 상한액도 하루에 2만5천49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근로자 평균 임금이 올해보다 3.17% ,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산재 급여지급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