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변호인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임 회장 측은 "계열사 지원은 그룹 전체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이 없다"는 등의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천700억원대의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C&우방이 실제 재무상태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회계장부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 쓰는 등 회삿돈 약 129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107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