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규직화는 근로조건과 무관해 불법"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목적은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요구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전날 울산지회에 파업자제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15일부터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 중인 가운데 현대차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도 1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35명은 16일 2시간 동안 잔업을 거부했다.

아산지회는 이날 4시간 파업을 벌인데 이어 18일에도 2시간 동안 잔업을 거부하고 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20일과 21일에는 특근을 거부할 계획이다.

전주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조원 334명도 16일 2시간 동안 잔업을 거부하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바람에 중형트럭 생산라인이 한때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회는 이날 4시간 파업을 벌였으며 18~19일에도 2시간 동안 잔업거부 투쟁을 할 계획이다.

20일에는 특근을 거부키로 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16일 오후 울산에서 열린 금속노조 불법파견특별대책팀 회의에서 20일 울산에서 금속노조 간부 집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17일 오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