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임금체불 등의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일로 연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당초 선고일은 4일로 잡혔으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진행중인 C&그룹과 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 회장의 법정 구속기간과 기소 시점인 10일 이후로 선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2008년 부도 위기에 몰린 계열사 C&라인에 C&조경건설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의 임금 66억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중수부도 지난 23일 임회장을 구속하면서 주된 혐의중 하나로 C&라인에 대한 다른 계열사의 280억대 부당 지원을 들었다는 점에서 대구 사건은 이번 중수부 사건의 `축소판'으로 주목받으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