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해외 공사실적을 조작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토건 대표 J씨에 대해 징역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J씨가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에서 엄격한 실적심사 없이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받고 협회에 제출했다”며 “J씨는 해외공사실적으로 신고한 각 건설공사가 일괄하도급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원도급자나 발주처,공사기간 등이 불일치해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07년 카자흐스탄에서 총 376억원 상당의 건축·토목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경북 칠곡군청으로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산업 공사를 낙찰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8건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J씨는 C토건 등 자신이 운영하는 4개의 건설업체가 2005년부터 국내 시건설공사실적이 저조해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5월 1심에서는 J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