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마무리…전직 수사관 금주 기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대한으로 잡아도 4명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준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던 현직 검사 한 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서면 답변 외에 더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참고인은 강제 소환할 수 없다"며 "현재 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일정은 잡힌게 없으며 남은 기간 법리검토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혀 검사의 소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특검팀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전ㆍ현직 검사는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등 4명으로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됨을 고려하면 기소여부 검토도 이들 외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다만 정씨의 팩스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의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모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 씨와 강모 씨 등 2명을 이번주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접대한 박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감찰징계기록 등을 유출해 서씨 등에게 건네준 현직 검찰주사보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서씨 등의 비리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당사자에게 유출한 대검 직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데다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