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아동 성추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엉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A초등학교 용역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모(58)씨는 동종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004년 5월에도 울산 B초등학교의 용역경비원으로 있으면서 1학년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ㆍ학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직하려는 사람은 전과 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씨가 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은 2006년 6월30일을 기해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에 취업한 사람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번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씨의 경우 2004년 성추행 사건으로 B학교 경비원을 그만두게 됐지만, 이듬해인 2005년에 다른 용역회사에 재취업해 성범죄 경력조회 과정 없이 A학교의 야간 시설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다.

울산경찰청은 이처럼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법 개정 등 개선책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학교 경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원을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용역회사가 일괄적으로 파악ㆍ관리하는 것도 제도상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채용하는 일부 학교들은 경비원 개개인의 신상파악 작업마저도 용역회사에 일괄적으로 맡기고 있어 정작 같은 장소에서 일하게 될 경비원을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