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추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감액지급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리 높이의 철제 난간을 넘어 추락한 점에 비춰 추씨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만, 추락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해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감액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씨가 손을 대고 있던 위쪽 창문과 그 바깥의 방충망이 떨어져 나가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창문 등이 떨어져 나갈 때 추씨처럼 키가 큰 일반인으로서는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도 드물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사 임관 후 육군에서 근무하던 추씨는 2008년 4월의 한 일요일 오후에 베란다 창문을 청소하다 기대고 있던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져 허리뼈 등을 크게 다쳤다.

국방부는 추씨가 의병 전역 후 상이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주말을 이용한 청소는 개인적인 업무로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추씨는 국민연금급여 재심위원회도 `공무상 부상에는 해당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상이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한다'는 처분을 받자 작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추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