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료들은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법을 무시했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려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위반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 전 장관 외에 김윤배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국장과 42개 지방노동청 및 지청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등도 고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