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고인 김길태가 법정에서도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의 변호인은 "여중생 이모(13)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대로 이양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김이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자신의 옥탑방으로 데려와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해는 인정하나 감금과 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김이 이양 사건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원과 열쇠 2개를 훔친 것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 감정결과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감정 결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 증인신청이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 질문에 변호인은 "없다"라고 답했다.

판사가 김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다시 묻자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가 없다는 게 피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은 긴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10여분 간의 재판 내내 특별한 말 없이 앞을 응시했다.

판사가 "김길태씨 맞느냐"라고 묻자 "예"라고 짧게 답하고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말한 게 전부였다.

재판부는 5월 14일 오후 2차 공판을 열어 변론을 끝내기로 했으며 변론이 길어지면 5월 28일까지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