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최 회장 조만간 귀국 수사협조 뜻 밝혀"

보람상조 그룹 회장 일가의 고객 돈 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5일 최모(52)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개인과 법인 계좌에서 찾아간 164억원을 외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자금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취학연령인 자녀를 포함해 가족 모두를 데리고 출국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점으로 미뤄 검찰의 내사 사실을 알고 도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회사 자금담당자와 최근 구속한 최모(62) 그룹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횡령 규모를 추궁하고 있으며, 혐의를 확정하는대로 최 회장 소환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람상조 측은 "이번 사건은 최 회장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람상조 법인과는 무관하다"면서 "조만간 최 회장이 귀국해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보람상조는 지난 3일 대전에서 전국 지점장 회의를 열어 회장 일가 횡령 사건에 대해 고객에게 사죄하고 변함없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람상조는 "이 사건의 진실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문제지만 80만 고객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사죄한다"면서도 "회사 자산이 1천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고객이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해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건실한 재무구조로 돼 있어 고객 서비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