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동부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훈련 대상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재활훈련 대상자가 기존 ‘장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에서 ‘장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장해 10~12등급 산재 근로자 연간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다양한 의학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늘렸다.

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라 산재 특진의료기관을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4월 28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