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재산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이 내야 하는 미납 추징액은 17조9천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의 압류 재산 2천318억원 어치에 대한 공매를 의뢰해 지난달 17일과 26일 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고 4일 밝혔다.

공매 대상 재산(감정평가액 기준)은 옛 대우개발인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주식 2천85억여원, 대우정보시스템 비상장주식 220억여원, 대우경제연구소 비상장주식 6억6천만원, 한국경제신문 비상장주식 5억원 등 총 2천318억원 어치다.

검찰은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공매 자산의 수익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대 추징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여년에 걸쳐 추징당한 2천300억원이었던 만큼 이번 공매가 평가액대로 이뤄지면 기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다만, 압류 재산은 통상 낙찰 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김 전 회장 재산의 최종 낙찰액은 평가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세인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공매를 취소 또는 연기한 뒤 차후 경기 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공매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