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징역 2년6월 확정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 대한 앞선 판례들의 법리에 비춰볼 때 노씨가 원심의 공동 피고인인 정광용ㆍ화삼 형제와 공모해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3억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봐 노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형제와 공모해 2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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