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공모해 고(故) 오근섭 전 양산시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대가를 챙긴 혐의(뇌물공여 등)로 울산 모 일간지의 전 사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구속된 부동산 개발업자 3명과 공모해 자신들이 사들인 부동산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오 시장 측근 등을 통해 20여억원을 오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시에 지역의 금융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 부동산 개발업자가 문제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3명을 구속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