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새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모집ㆍ채용 영역에서 우선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은 이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집단)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31), 홈페이지, 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하고 나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인권위가 2001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406건을 분석한 결과 모집ㆍ채용 차별이 299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ㆍ해고ㆍ정년차별 61건(15.0%), 승진ㆍ배치 차별 34건(8.4%), 교육 및 기타 차별 8건(2.0%),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 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