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0일 정진후 위원장,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7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정 위원장 등 본부 간부 21명과 지부장 16명,서울지부 수석부위원장 등 38명을 정식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 1명과 각 지부 전임자 34명 등 3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9일 전교조 소속 교사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을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발표하고,야당 및 재야단체 주최의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지난 6월29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불법집회를 갖고 해산 명령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