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매우 나쁜 사람도 내년 2월 징병검사부터 3급으로 상향 조정돼 군대에 가게 된다.

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데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콩팥의 사구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 질환자 등의 징병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30일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시와 난시,부동시를 비롯한 사구체신염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시의 경우 마이너스8디옵터(D)에서 마이너스12디옵터 미만은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기존에는 마이너스7디옵터에서 마이너스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 분류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