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성명을 내고 "사면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권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사면해 헌법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사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이는 비판적인 세력을 억누르는 구실일 뿐 특권층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