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건희 사면은 헌법 우롱"
또 "이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사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이는 비판적인 세력을 억누르는 구실일 뿐 특권층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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