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7조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주하기까지 법무법인 광장의 원자력팀 변호사들도 크게 기여했다.

이규화,곽중훈,백종관, 김유석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원자력팀은 한전을 대리해 법률 자문을 하고 UAE 원자력공사(ENEC)와 협상을 통해 양측이 만족하는 계약 내용을 이끌어 냈다. 팀장인 이 변호사는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때부터 한전의 원전 관련 법률 업무를 도맡아 왔다"며 "당시 경수로와 관련해 북측과 계약을 맺고 해체 이후 분쟁까지 다루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번에 발휘했다"고 말했다. 광장팀은 KEDO 사례는 물론 전 세계 각종 원전 계약을 참고해 한전에 불합리한 내용이 없도록 계약을 맺었다.

ENEC는 자국에서 제정 중인 원자력 관련법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장팀은 계약 때 불확실성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적으로 준용되는 영국법을 기준 삼도록 설득시켰다. 또 사막에 원전을 지으면서 적용되는 신기술의 특허 소유권을 달라는 ENEC의 요구에 대해서도 KEDO 등 국제 사례를 내세워 한전이 특허권을 갖도록 관철시켰다.

광장팀은 '서비스 정신'도 계약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곽 변호사는 "한전에서 즉시 UAE 현지로 가서 일하자는 요청을 받으면 1~2시간 내에 팀을 구성해 밤 늦게 비행기로 출발하기도 했다"며 "호텔에 머무르지 않고 무박 3일로 일한 열정도 수주에 기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