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과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예래정 조성사업 등 3개 개발사업지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이들 3개 개발사업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가 사업시행자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400만1천600여㎡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조 5천945억원을 들여 영상테마파크, 신화역사테마파크, 세계식음료테마파크, 항공우주박물관, 상가 및 숙박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은 ㈜우삼개발(대표 손정규)이 사업시행자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 10만2천㎡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40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동물농장, 수생식물관, 식당, 테마마을, 농림전시관 등을 시설한다.

예래정 조성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범영관광농원(대표 황정순)이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 9천400여㎡에 2008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67억2천만원을 들여 관광식당과 관광공연장 등을 시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2005년 7월 처음으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기존 12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557억여원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받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게 돼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심의회는 또 2007년 1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로 바뀜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변경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