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등이 검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 · 고발한다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검찰 수사의 편파성과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지만 결과는 대개 신통치 않다.

최근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검찰 수사와 관련,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9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검사 성명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특수2부 소속이 아닌 다른 검사들이 흘렸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한 전 총리를 죽이기 위한 악의성과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고발인 중 대표 진술자인 황창화 전 총리실 정무수석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는 절차상 행위일 뿐 수사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들의 주장대로 검찰이 설령 '피의사실을 흘렸다'해도 검찰 구조상 특수2부 소속이 아닐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또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 특수 2부 소속이라 해도 누가 피의사실을 흘렸는지를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 측에서 흘러나간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결국 고발장은 '각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박연차 게이트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서거 후 민주당 등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 및 수사기획관,수사1과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넘어간 후 아직까지 계류돼 있다. 통상 고발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후 고발인 ·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피고발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PD수첩 사건은 앞의 두 사례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다. 최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김은희 작가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진 5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악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인 왜곡 구성을 했다는 증거로 김씨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자 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후 처리되지 않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