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교 교장에게 체벌교사 경고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경북 구미지역의 A 중학교 교사가 학생지도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도구로 체벌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이 교사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장모(42)씨는 "아들이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꿇어 앉아 담임교사한테 텐트 폴대로 머리와 손바닥을 맞아 어지럼증과 구토, 경련발작이 생겨 각종 병원검사를 했고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 중학교 생활지도규정에 '매는 나무 종류의 회초리 등으로 '신체의 가장 안정한 부위인 둔부'를 상처 나지 않게 때려야 한다'고 돼 있고, '체벌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를 체벌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텐트 폴대로 제작한 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교사의 체벌 행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중학교 담임교사는 "시험 중 부정행위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학생이 대답하지 않아 플라스틱 매로 머리 한 대를 때리고서 손바닥을 한 대 때렸고, 이후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의 머리를 한 대 더 때렸다"고 해명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