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8일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A(18.고교 3년) 군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 군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가슴을 여러 차례 폭행할 경우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후배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7월5일 오전 0시40분께 전북 임실군의 한 중학교 주차장에서 '평소 인사를 잘 안하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의 후배 C(17)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선배들에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맞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